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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정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가구점을, 피해자 D(37세)는 E에 있는 F 내 'G'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가구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의 선배인 C 종업원을 자주 찾아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등 가구 배달 일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그 곳에 있는 삽자루와 밀걸레 자루, 농기구인 갈구리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양쪽 팔꿈치,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10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