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3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야쿠르트 영업을 하면서 주위 남자들과 자주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23:30경 서울 성북구 D, 301동 1820호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자의 택시에서 피해자가 내린 것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싱크대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5cm , 칼날 길이 22.5cm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을 힘껏 내리찍어 머리 뼈 속에 칼날 끝이 부러져 박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 거세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두개골 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1. 가정폭력관련 사진, 시티 사진 등 첨부, 부엌칼 사진, 피해자가 칼에 찍힌 부분을 가리키는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