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7』 피고인은 2015. 6.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 글을 통해 장물 폰을 매입하려 하는 성명 불상 속칭 상선의 연락처를 알게 됨을 기화로 ‘ 장 물 폰 매입 영업을 하고 싶다’ 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상선으로부터 받은 대포 폰 (C) 을 통해 매입할 장물 핸드폰의 기종,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상선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장물 핸드폰 매도인을 만 나 핸드폰을 매입한 후 상선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면 핸드폰 1대 당 20,000원에서 30,000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상선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오후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 산역 부근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V10 블루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 차례에 걸쳐 총 7대의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28』 피고인은 2015. 6.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 글을 통해 장물 폰을 매입하려 하는 성명 불상 속칭 상선의 연락처를 알게 됨을 기화로 장물 폰 매입 영업을 하게 되었고, 상선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장물 핸드폰 매도인을 만 나 핸드폰을 매입한 후 상선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기로 상선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와 피해자 I 소유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