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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3 2016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SCR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중 오거리 쪽에서 현덕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불분명한 곳이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4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 여, 7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