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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4. 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2 주에 350만 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포함), 인터넷 뱅킹 인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4-2733 호 연결계좌 회신 내역, 압수영장 2014-3999 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