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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0, 20, 23, 24,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납치된 가족을 풀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앱인 ‘QQ(큐큐)’에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철역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0. 2. 27. 17:56경 피해자 B에게 “딸이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였다.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불상의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에 있는 신갈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