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6.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주류 세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며, 하루 당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7. 14:00 경 강원 평창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회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 처의 암투 병),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