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7가단113843 부당이득금
A
1. B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
2017. 12. 20.
2018. 1. 24.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201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O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O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
O 피고 조합은 경산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 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O 원고는 2015. 7. 28.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에게 2015. 7. 24. 신청금 10,000,000원, 2015. 7. 28. 1차 분담금 30,000,000원, 2015. 11. 20. 2차 분담금 중 28,000,000원, 2015. 11. 23. 나머지 2차 분담금 10,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O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 제3조(조합원의 자격)
제 12조(환불) ③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및 제11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서 제7조 제②항의조합원 분담금 총액(390,000,000원)의 5%에 헤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되,환불시기는 조합설립인가 후 대체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 피고 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제14조(조합원의 탈퇴 • 자격상실 • 제명)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환불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을 환불한다. |
O 피고 조합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15. 11. 6.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O 원고는 2016. 2. 12. 세대주를 배우자인 D으로 변경함으로써 세대주의 지위를 상 실하였고, 이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2017. 4. 13., 2017. 6. 7.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O 한편 피고 조합은 2016. 12. 2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종전 피고 규약 중 환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 규약을 변경하였다.
제14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의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 분담금액(분담금 총액)의 20%(신청금, 1차/2차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공제한 잔액을 (무이자)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납입금 완납을 한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로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제기하지 않는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 해제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피고 회사의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 당 시 아파트건축을 2016. 3.경 착공할 것이고, 2018. 10.경 입주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아파트건축은 2016. 3.에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초약속한 사업진행 일정도 맞추지 못하고 있어 이행지체에 빠졌다.
(나) 원고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 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등 합계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 결할 당시 아파트건축의 착공일 및 입주완료일 등 사업 일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아파트건축의 이행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세대주를 자신의 배우자로 변경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 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
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 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다) 결국 계약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계약 취소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 당시 '사업부지를 100% 매입•확보하였다' 고 과장광고하였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피고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원고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특별히 좋은 동, 호수를 지정해주겠다', '토지매입을100% 확보하였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합측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또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입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등 합계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 조합 또는 피고 회사,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계약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6. 2. 12.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
(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의 상실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 390,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19,500,000원(= 390,000,000원 x 5%)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규약에도 위와 같이 규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78,000,000원에서 위 공제금 19,500,000원을 공제한58,500,000원(= 78,000,000원 - 19,500,000원)을 반환할 위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2016. 12. 29. 변경된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등에서 분담금 총액 390,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78,000,000원(=390,000,000원 x 20%)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2016. 12. 29.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반환금의 범위를 '분담금 총액의 2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약의 변경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2016. 2.12.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된 위 규약을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원고가 고의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거나, 원고가 조합 규약이 변경되기전까지 조합원 자격상실 및 이에 따른 분담금 반환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조합규약이 변경 된 후에 조합원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는사정만으로 변경된 조합 규약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환시기 도래 여부
원고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시기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대체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입금이 완료된 때'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기재내용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다수 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 내용 중 분담금의 반환시기를 제한한 위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가입계약은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과 유사한데, 분양계약이나, 매매계약의 경우 그반환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환불시기 제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있을 수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거나 그 과정에서지출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분담금 공제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 지 제정•시행된 피고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분담금의 반환시기를 "환급청구일로부터30일 이내''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2017. 9.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위 준비서면이2017. 9. 26. 피고 조합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7. 9. 26.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위 분담금 58,500,000원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윈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10. 27.부터 피고 조합이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약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회사 가 피고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 당시 '사업부지를 100% 매입•확보하였다'고 과장광고를 하였거나, 또는 피고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특별히 좋은동, 호수를 지정해주겠다', '토지매입을 100% 확보하였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속아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담금 등으로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분담금 78,000,000원 상당의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장광고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