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48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2:14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금을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2개 중에 1개를 선택해 결과는 맞추는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0,000원 사이의 금액에서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합계 30,190,000원 상당을 배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화면 및 입금계좌 확인 및 캡쳐에 대한 내사)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