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에 대한 1건의 사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가정환경 등의 문제로 방황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