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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097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4.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B은 원고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11. 2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B으로부터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2. 12. 4.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2. 12. 30.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1.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4. 3. 21.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11,272,265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90,236,215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