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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6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본점 주소를 두고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81-4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2009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 상호란에 ‘(주)청정대영물류’, 매입금액란에 합계 ‘1,306,729,991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성동세무서에 2009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상호란에 ‘E’, 매출(수입)금액란에 합계 ‘14,5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매출처에 매출금액 합계 1,472,492,77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A은 제1항과 같이 성동세무서에 2009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