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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230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8.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9, 45, 62(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4당2006호)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2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2. 3.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정정청구되고 보정된 청구항 62를 ‘이 사건 제62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5. 2. 26. 이 사건 제62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은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9, 45, 6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공통 패킷 채널 공통 패킷 채널(Common Packet Channel): 중간 크기의 패킷 데이터 무선 전송용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W-CDMA) 채널. m-커머스, 통합 메시징, 비디오 클립, 비디오 감시, 대화방, 사진 및 파일 전송 등과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공통 크기의 데이터 채널이다.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UMTS 표준과 동등한 3세대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기술이다. 패킷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3GPP W-CDMA 표준의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참조). 2) 출원일(최우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