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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5 2013구합18872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B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D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C이 받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