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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2 2016가합100132

임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2017. 6.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0원(부가세 별도)에 2013. 4. 30.부터 2023. 4. 3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 피고는 2013. 5.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자344호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해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은 이를 명도하고, 토지는 이를 인도한다.

이 경우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당시의 현 상태로 반환하며, 이를 조건으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부터 위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말일에 월 차임 2,7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변경, 담보제공,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 일체의 점유권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가 2기의 월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3항 기재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즉시 명도 및 인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한다.

5.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중 피고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매매, 임대, 추가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제소전 화해 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