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6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없고,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자세히 설 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