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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3878』

가. 피고인들은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11. 부산 동래구 D에 주식회사 E를 설립,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2010. 10.경부터는 부산동래구 F건물 2층으로, 2011. 2. 17.경부터는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으로 사업장을 각 이동하여 영업하고 있고, 2008. 7. 17.경에는 피고인 A의 어머니 H의 명의로 부산 연제구 I빌딩 13층에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유명 업체의 경품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주도 2박 3일 카텔이용권(항공권을 제외한 렌트/숙박권제공, 2인권)에 당첨된 고객들로부터 여행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편취키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아웃소싱 계약에 의하여 K 주식회사의 이벤트행사를 대행해주고 있는 L 주식회사와 2009. 9. 23. 서울 금천구 M빌딩 2층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 11. 2.부터 2009. 12. 13.까지 K 주식회사의 전국 각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5,200,000매의 스크래치 복권 형식의 경품응모권을 제공하여 1등에 당첨된 2명에게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32,560원만 부담하면 2,898,000원 상당의 괌PIC 4박 5일 여행권(2인권)을, 2등에 당첨된 50명에게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39,900원만 부담하면 636,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2인권)을, 3등에 당첨된 500명에게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6,800원만 부담하면 44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카텔이용권(2인권)을 제공하고, 위 경품 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벤트 행사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사실은 여행 경품에 당첨된 고객들로부터 여행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