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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0:5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니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의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의 발생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피해 보상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