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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4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야간에 종업원 혼자 일하는 PC 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종업원의 주의를 돌린 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어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30. 03:30 경 대구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PC 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PC 방 화장실에서 일부러 변기 옆에 구토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누가 화장실에 토해 놓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사물을 치우는 사이 위 PC 방 카운터에 있는 금전등록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91,000원을 꺼내

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