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7. 25. 피고에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 C 일원에 대하여 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5. 원고 등에게 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신규 부지가 기존 산림축을 단절하는 등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 지역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12. 29. 다시 피고에게 화성시 C 일원 121,63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2012. 1. 6.자, 2012. 2. 16.자 보완요구를 거쳐 2012. 3. 14.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2012. 3. 15.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3. 20.부터 2013. 6. 27.까지 원고 등에게 10차례에 걸쳐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9.경 원고 등에게 관계기관 재협의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을 연장(처리예정일 2013. 2. 19.)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가, 2013.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려사유(이하 ‘이 사건 반려사유’라 한다)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반려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반려사유’라 한다)
1.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법적 취지 부족(기존 부지 정비계획 미흡) - 산업입지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준산업단지 정의에도 불구하고 기존부지의 구체적 정비계획 없이, 단지 신규부지 개발 목적의 사업추진으로 법적 취지 퇴색
2. 사업수행능력 검토자료 부족 재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