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담긴 2015. 4. 1. 자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사항도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억 5,200만 원을 투자 받고,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범죄사실로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 받은 기간 동안 반대로 피해자에게 약 11억 5,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억 9,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토지의 소유권이 다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것임),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편 취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판시 금원을 자신의 형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