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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35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1993.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들 사이에 성년의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7년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 10. 22.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일부 발췌).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C)는 이에 동의한다. 2) 피고는 B(이 사건 피고)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가사노동 및 이 사건 소송비용 등과 관련하여 2019. 11. 20.까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혼사건에서 C가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