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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819

현금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