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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5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 칩을 유통 ㆍ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여권 사본의 입수와 이를 이용한 휴대전화의 개통 및 판매의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대포 유심 칩은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권 사본 공급 책인 일명 ‘S ’로부터 받은 여권 사본을 통해 스스로 대포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권 사본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피고인 B, C이 대포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인들 가운에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주도적이고, 또한 범행 전반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