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0 2016고단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V의 연번 7번, 22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T 1 층에 있는 AU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사기 1) 부동산 투자금 또는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던 개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온 손님들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위 AU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K에게 ‘ 상가를 매매해서 이익금을 남기려고 했는데 매수 금액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 내용과 같이 106회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4,312,182,797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소유 부동산의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 뒤,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그 소유 부동산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는 부동산 소유 자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