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4:2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놈이 또 있네. 너 이놈의 새끼, 이 씨발놈.”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듣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음료수 하나 먹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냉장칸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맛우유’ 1개를 집어 든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계산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계산했잖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은 많지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