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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68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질러 진 범행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이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