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0:3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D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 파출소 안으로 연행된 후, 그 곳에서 위 D에게 “ 너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맞짱을 뜨자, 집안에 검찰이나 국회의원 없으면 말을 마라, 당장 수갑을 풀지 않으면 혼난다, 씹할 놈들 아 ”라고 위협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신발을 벗어던지고,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