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벌금형 전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