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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4. 초순경 D으로부터 유방 확대 및 탄력시술과 얼굴 주름개선 시술을 부탁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주사한 후 주사기로 ‘파라핀’을 D의 양쪽 유방부위에 주입하고, 2011.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F연립 1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라핀’을 D의 양쪽 유방 부위와 얼굴 부위에 주입하고, 2011. 5.말경 위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라핀’을 D의 양쪽 유방 부위와 얼굴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을 해준 다음 염증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키목신, 알레지온 등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1.경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면허 없이 약 76명에게 위와 같이 마취제 주사 또는 마취용 연고 사용, 실리콘 및 보톡스, 파라핀 주사, 피부색소 주사, 전문의약품 처방 등의 방법으로 유방 확대 및 탄력시술, 얼굴 주름 개선시술, 눈썹문신 시술, 입술문신 시술, 문신 제거시술, 점 제거시술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6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말경까지 피해자 D(여, 53세)의 유방과 얼굴에 파라핀을 주사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파라핀을 피부 조직 내에 주사할 경우 대식세포의 증식으로 육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라핀 시술의 방법,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