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수출ㆍ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의 환율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54 | 법인 | 1988-11-02
문서번호
법인22601-3154 (1988.11.02)
세목
법인
요 지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 수출ㆍ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의 환율적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화채권ㆍ채무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