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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3. 11. 13.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를 개설한 후, 2013. 11. 14.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원행 직행버스의 화물운송 방법을 통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신협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