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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7 2017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십자형)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6.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7. 2. 14. 07:33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연 후 목양 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22. 20:0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당 의자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23. 20:50 경 보령시 I에 있는 J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목양 실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던 중 때마침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