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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관련해서 세금 절세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A 직후계좌관련 신청), 금융정보회신내역(A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3장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