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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22 2014고단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 21:3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던 중, 이를 본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C(여, 39세)로부터 “밖에 나가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헐년아. 니깐 것이 뭔데 나가지 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을 수회 찬 후 유아용 의자로 등과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발로 어깨와 허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2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당신은 전주모임과 맞지 않으니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일에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벽에 내리찍고, 플라스틱 소재로 된 걸레자루로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C에게 "재수 없는

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목과 어깨, 옆구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2013. 11. 10. 08:30경 외박 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재수 없고, 개보다 못한

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이년이 내 인생 망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목, 허리, 옆구리를 수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