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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5가단1913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D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5. 4.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529,500,000원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대금 중 ⑴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약 5% 정도인 1차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 또는 15%인 2차 계약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⑵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또는 65%로 하여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분양대금의 60%인 경우에는 1회당 10%씩 분할하고, 65%인 경우에는 10%씩 5회와 나머지 15%로 분할한다), ⑶ 잔금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시행자 C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 등 총 50%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4. 융자받은 중도금 이자는 갑이 대납하며 기간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