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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08고단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31. 21: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9 세) 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을 보고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왜 혼자만 라면을 먹느냐

” 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전 완부 심부 열상 (10 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