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1932.경부터 1945.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동원되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 병사 등을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의 체결 1) 1945. 8. 15. 태평양전쟁이 종결되었고, 연합국과 일본은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ㆍ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위 조약 제4조 (a)항은 ‘피고를 포함한 위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청구권과 일본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2) 위 조약 제4조 (a)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와 일본은 1965. 6. 22.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12. 18. 발효, 이하 ‘이 사건 청구권 협정’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청구권 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이 피고에게 10년간에 걸쳐 미화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화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라고 정함과 아울러 제2조와 제3조에서 각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