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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08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이 “사업자등록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E에게 F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위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몰랐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F는 D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D에게 김해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2012. 11. 8. F 소유의 김해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② F는, D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등기를 무단으로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4. D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D의 아들 E이 ‘사업자등록에 사용하기 위해서 F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E에게 F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이후 위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