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노61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의 딸인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