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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7.10. 선고 2018고단1482 판결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2018고단148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이소연(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 F(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7.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그랜버드 B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① 피고인은 2017. 12. 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97. ㈜일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2. 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제일제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7. 12. 1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97. ㈜일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7. 12. 1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97. ㈜일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북면에 있는 명지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7. 12. 2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97. ㈜일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⑦ 피고인은 2017. 12. 2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97. (주)일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⑧ 피고인은 2018. 1. 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97. ㈜일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⑨ 피고인은 2018. 1. 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에 있는 괴산산막이옛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앞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8. 1. 2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앞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산단로 68번길 97. ㈜일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2. 14:30경 위 관광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 앞 교차로를 안산천 쪽에서 서울예술대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여, 19세)을 피고인 운전의 관광버스 차량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B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리면서 사고당시 운전자가 J이라고 허위로 밝히면서 B 직원을 통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보험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경 K에 교통사고 피해자 I의 치료비 명목으로 190,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1. 22.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관광버스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공제사고접수서, TCS접수화면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사진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그 변호인은,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을 J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았을 뿐, 위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A에게 연락하여 입사를 제의한 후, A으로부터 관련 서류도 받지 않은 채 그를 채용하여 버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날 때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점, J의 버스운전자격증명 등의 사진(수사기록 204-206면)을 보면 A이 그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점,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담당 직원이 A이 J의 사진과 얼굴이 달라 이에 관해 질문하였으나 나이와 탈모 때문이라는 설명에 만연히 채용한 점(나이와 탈모를 고려하더라도 A은 J의 사진상 인물과 동일인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위 피고인에 따르면, A은 위 피고인과 동일한 차고지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M 소속 기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 소속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것인바, 주식회사 M이나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A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적지 않고, 무면허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만연히 A을 채용하여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버스 운전을 맡겼고,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한 결과를 낳았다. 위 피고인이 A을 채용하면서 한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될 것만을 우려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스스로 생각해볼 문제이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태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판사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