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2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빼주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이동용 미용도구함 2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드라이기, 가위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2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