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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5431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9행 ‘64,988,648원’을 ‘640,988,648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을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의 누적된 재정 적자 및 피고 C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피고 B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 사건 손실보전 및 이자ㆍ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피고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원고를 유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고가 주식 매각을 원했으나 적극적으로 매각을 만류하여 계속 주식을 보유하게 하였다.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449,009,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손실보전 및 이자ㆍ수수료 약정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 1,989,998,550원을 출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상반기에만 약 47억 원, 2007년 약 57억 원, 2006년 약 97억 원의 적자를 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손실보전을 재차 약속하며 원고의 주식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