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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6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15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0 경 대전시 서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경찰서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대표 8명, 주민 20여명, 관리직원 3명 등 3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가 왔습니다.

허위 사실로 유포가 되 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피해자 D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