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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6.23.선고 2008고단7554 판결

상해

사건

2008고단7554 상해

피고인

A (72년생, 남), 운전기사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한기춘

판결선고

2009.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치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