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6.23.선고 2008고단7554 판결
상해
사건
2008고단7554 상해
피고인
A (72년생, 남), 운전기사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한기춘
판결선고
2009.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치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한경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