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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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룸가설계 및 문화재심의가 마쳐져 바로 건축이 가능하고 문화재 시굴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 76평 중 17평은 인근 토지를 위한 소방도로를 위하여 건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대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사자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D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허가통지서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③ 문화재 시굴조사는 토지소유자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신청해야 하고,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문화재청 예산으로 시굴조사 비용이 일부 지원되는 등 시굴조사 비용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종류, 규모, 면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