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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09고정224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 D, E, F, G를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단체’, ‘J단체’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촛불집회가 장기화되자 대책회의는 2008. 7. 5. 이후 주중에는 거리시위 없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를, 토요일이나 휴일인

7. 17. 등에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중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주최하던 중 2008. 8. 5.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19: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무대, “K”라는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약 2,700명이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