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6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1:5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 안에 설치된 철재 재질의 건조물인 주유원 대기 부스의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놓인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납기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형뽑기방 업소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업소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A은 업소 안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 현금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4. 02:0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인형뽑기방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철재 문틈에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넣고 뒤로 젖혀 문틈을 벌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38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