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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나20329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0쪽 제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6. 2. 29.자 준소비대차 계약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는 2016. 2. 29. 기존 1억 2,000만 원의 투자 원금에 대하여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소멸하는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은 채무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기존 각 채무의 경우 모두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이므로, 제1심이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므로(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참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5, 10, 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이나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말일 지급한 850만 원 내지 1,200만 원이 기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이어서 이자제한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에 따라 그 일부가 원금에 충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인용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은 원고가 2016. 2. 29. 피고에게 지급한 1,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