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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39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범죄사실 C는 2014. 7. 경 실제 업주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C 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단속에 걸리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6.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영업장 면적 66.1㎡에 룸 4개를 설치하고 위 주점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F 등의 유흥 종사자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 C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와 2014. 7. 경 위 C가 실제 업주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주점을 사업자 등록한 후 단속에 걸리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6.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